의류 제조 및 소매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재고자산 평가와 매입세액 불공제
1. 의류제조·소매업 계절 이월 재고자산 실사 평가법(저가법·원가법)과 파손·폐기 실사 세무조정
의류업종은 유행이 지나 가치가 하락한 이월 의류 재고가 신속히 발생합니다.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재고자산 평가방법(원가법 중 선임선출법, 저가법 등)을 관할 세무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, 저가법 채택 시 시가 하락분을 재고자산 평가손실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유행 차단으로 폐기되는 원단 및 미판매 완제품은 재고 실사표, 사진, 폐기 수거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장부상 손실로 인정받습니다.
2. 의류 쇼핑몰 및 제조 공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(사업 무관 지출, 비영업용 승용차, 접대비) 분류 및 관리
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정용/사적 지출,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매·임차·유지비, 접대비 관련 지출, 세금계산서 미수취·간이영수증 거래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. 이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받을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, 매월 매입 세금계산서 정산 시 불공제 대상(사적 사용 및 비영업용 승용차)을 정확히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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